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된 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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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2-06-07본문
【요 지】 1. 원고들 부친들의 E에 대한 채용청탁 행위와 원고들의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피고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 부친들이 E에게 원고들의 채용청탁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의 채용공고에는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채용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인사규정에는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의 해석상 직권면직 사유는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제출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등)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채용이 된 때에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위 각 직권면직 사유는 인과관계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 부친들의 채용청탁 행위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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