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지급의무가 있을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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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2-07-18본문
【요 지】 원고들은 ○○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직무의 특수성에 의하여 ○○대학교 의료원에 겸직발령을 받아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일 뿐, 원고들이 교원의 신분과 별개로 ○○대학교 의료원 의사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립학교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만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고,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지급의무가 있을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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