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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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2-11-28본문
【요 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9.1.경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사실은 근로자 C, D, E이 1개월 이상 휴직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유지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휴직을 한 것처럼 ‘2020년 제2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9.1.경 6,1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36,40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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