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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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2-12-12본문
【요 지】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규정(단체협약 제34조제6호)의 단서는 “단,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 문언적 의미는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 단서에서는 명문상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징계사유와 나머지 징계사유로 징계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문언 자체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규정 본문 역시 ‘형사휴직’에 관한 규정일 뿐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그 문언과 같이 조합원이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휴직 중인 경우에는[본문]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다[단서]”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달리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 및 그 객관적인 의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단서는 징계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피징계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석허가결정, 집행유예 판결 선고 등으로 석방될 때까지 형사휴직을 허용하며, 형사휴직 기간 중에는 징계절차를 보류하고, 보석허가 결정 등으로 석방되어 형사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형사재판이 종료되어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형사휴직 중임에도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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