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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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2-12-20본문
【요 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숙직실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하라는 피고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위반하고, 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발언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파출소장)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지방경찰청장의 강등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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