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작업허가서 시스템 전과정을 모바일기기로 할 경우 법적 위반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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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21-07-15본문
○ PSM 작업허가서 시스템 전과정을 모바일기기로 할 경우 법적 위반소지 여부
【회 시】
○ 질의내용 만으로는 모바일 기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전공단의 심사, 확인을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업허가지침상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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