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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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2-12-27본문
【요 지】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명령을 하여야 하고(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
이러한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2.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이고, 나머지 처분의 경우에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24690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취소처분
* 원 고 : A
* 피 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
* 변론종결 : 2022.08.31.
* 판결선고 : 2022.10.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원고에 대하여 한 2020.11.5.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2020.11.3. ∼ 2021.11.2.)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년 3월경 피고에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서(3월분)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20.4.10. 피고에게 위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서대로 10명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7,819,1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 후로도 원고는 2020.5.부터 2020.9.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020년 4월분~8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마. 피고는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년 4월분~8월분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마치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20.11.3.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지원금 42,525,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위 수급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85,050,000원의 추가징수결정 처분, 2020.11.3.부터 2021.11.2.까지(12개월)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8.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을 제1, 2, 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조합원이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조합의 근로자인 특수형태 법인인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원고는 2020.3.2.경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지원금을 조합비통장으로 이체하여 조합채무에 우선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이사회 회의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조합비통장으로 받아 조합원이 납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무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조합원 각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차주인 조합원들로 구성된 특수한 형태의 법인으로 조합원들이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는 점,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없는 점, 코로나19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큰 금액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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