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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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01-16본문
【요 지】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013.5.22. 개정(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는 2016.1.1.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등 참조).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이었던 甲이 비핵심업무의 외주화(위탁용역업체로의 위탁)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甲에 근무하던 원고들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위탁용역업체인 乙 주식회사(전적 회사)로 전적하였음. 이후 2016년 5월경 甲이 운영하는 지하철역에서 다른 위탁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간 위탁되었던 업무가 직영 전환되면서 전적 회사와 甲 사이의 위탁용역계약은 2016.9.30. 종료되었고, 원고들도 같은 시점에 전적 회사에서 퇴직하였음. 원고들은 전적 당시 甲이 원고들의 고용 승계 및 정년 연장 등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음.
원심은, 원고들이 전적할 당시 甲이 정년 연장과 신분 및 고용 보장 등을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10.1.부터 원고들의 정년이 지나기 전까지 원고들을 재고용할 의무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고들에게는 甲의 인사규정에 따른 만 60세보다 연장된 정년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원고들 중 1956년 하반기 출생자들(3명)의 정년은 그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인 2019년의 각 출생일까지라는 등의 취지로 판단하였음(원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 전부 인용).
대법원은 원심 판단 대부분을 수긍하였음. 그러나 1956년 하반기 출생 원고들의 정년에 대해서는, 위 법리를 판시한 다음, 甲이 위 원고들의 전적 당시 약정한 바에 따르면 위 원고들의 정년은 이들이 전적할 당시 甲의 정년이었던 만 58세에서 3년 연장되었다가 이후 甲의 인사규정 개정으로 甲 소속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이 2016.6.30.까지로 연장됨으로써 위 원고들의 정년도 이와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되었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정년은 2019.6.30.까지이며, 이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등으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와 다른 취지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도, 원심 변론종결일(2019.6.25.) 당시에는 위 원고들의 정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원심이 이들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의 2019.7.1. 이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다282333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서울○○로의 소송수계인 서울○○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9.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 판결선고 : 2022.11.10.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8, 원고 14의 2019.7.1. 이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 원고 8, 원고 14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원고 8,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로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서울특별시의 지방공기업이었다.
나. 서울○○로는 ‘비핵심업무의 분사화’ 절차를 추진하면서 2008년경 프로종합관리주식회사(이하 ‘전적 회사’라 한다)에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고, 2011년경 전적 회사로의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하였다.
다. 원고들은 서울○○로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전적 회사로의 전적을 희망하여 서울○○로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다음 전적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적 회사로 전적하였다.
라. 서울○○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퇴직할 당시, 원고들에게 서울○○로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마. 2016.5.28. 서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위탁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울특별시는 2016년 6월경 민간 위탁하였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 직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바.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방침에 따라, 서울○○로는 더 이상 전적 회사와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로와 전적 회사의 위탁계약은 2016.9.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라 한다).
사. 전적 회사는 2016.8.31. 원고들에게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2016.9.30. 전적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서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피고가 원고들을 재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로와 원고들 사이에 ‘서울○○로가 원고들에게 연장된 정년을 보장하고, 연장된 정년 동안 서울○○로 보수 대비 약 60~80%의 보수를 보장하며, 위와 같이 연장된 정년만큼 전적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의 신분 및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은 신분 및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서울○○로가 위탁업무를 승계하는 경우로 “위탁용역회사가 파산 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원고들과 서울○○로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과 의사,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서울○○로가 기간만료로 인한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의 경우에도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전적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6.10.1.부터 원고들의 정년이 지나기 전까지 원고들을 재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에게 서울○○로의 인사규정에 따른 만 60세의 정년이 적용되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서울○○로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장된 정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정년은 서울○○로의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까지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이 명예퇴직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서울○○로에서 퇴직할 당시 지급받았던 명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명예퇴직금 반환을 거절한 것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고용 의무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거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해석이나 명예퇴직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1956년 이후에 출생한 원고들이 피고로의 재고용을 거부하였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56년 이후에 출생한 원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원고 1, 원고 8, 원고 14(이하 ‘원고 1 등’이라 한다)의 정년
가. 원심은 피고 소속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이고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정년을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보다 3년 연장하는 취지라는 이유를 들어,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원고 1 등의 정년은 피고 소속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의 정년에 3년을 더한 일자, 즉 원고 1 등이 만 63세가 되는 해인 2019년의 각 출생일까지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013.5.22. 개정(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는 2016.1.1.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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