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이었던 원고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위탁운영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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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이었던 원고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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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54회 작성일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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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2013.1.1.부터 광주 센터 운영기관인 조○대 산단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광주 센터의 ○○○○으로 근무하다가 2020.1.1. 사직한 원고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센터 운영이 자율적이라기보다 피고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구속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국 센터 운영이 각 운영기관에 위탁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의 사업 범위에 속하는 점, 광주 센터 직원들에 대한 근태, 휴가에 피고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광주 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조○대 산단이 아니라 피고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업무수행가이드를 제작 및 제공하여 광주 센터 운영에 있어서 특히 조○대 산단이 가진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는 크지 않은 점, 광주 센터의 조○대 산단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목적인 광주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결국 원고는 조○대 산단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와 조○대 산단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조○대 산단이 원고를 고용한 2013.1.1. 피고의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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