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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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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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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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피고인은 2018.11.경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에게 판매연대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2019.1.14.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D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 부산양산지회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2019.1.경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바,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의 부정적 영향의 정도 및 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 측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를 약점 삼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위한 협상의 여지 자체를 닫아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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