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손해배상책임(50%)이 있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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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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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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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내장재인 부직포를 생산하는 공정의 기계 운전수로 근무하던 중,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덮개를 개방후 우측 손을 넣어 엉킴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손이 고속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닿아 우측 제2 내지 4수지의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 근로자에 대한 감시, 감독 등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안전교육을 받아 고속으로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신체가 접촉될 경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타면기 가동을 정지한 후 타면기 내 섬유 엉킴 현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손을 넣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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