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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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2-11-21본문
【요 지】 1. 핫팩의 사용법을 물어 본 다음 여성 부하직원인 원고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가슴에 꼭 품고 다녀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한 행위와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2. 재단이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9다258545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1. B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 인: 2. 재단법인 C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5. 선고 2018나9752(본소), 9769(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22.08.1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 C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그 증명책임(원고의 상고이유 1, 2)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판단누락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3, 4)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채증법칙 위반 여부 등(원고의 상고이유 5)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성희롱 해당 여부(피고 재단의 상고이유 1)
원심은, D가 2015.1. 초 핫팩의 사용법을 물어 본 다음 여성 부하직원인 원고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가슴에 꼭 품고 다녀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한 행위와 2015.4. 경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희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피고 재단의 상고이유 2)
원심은 피고 재단이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와 피고 재단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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