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체육회 회장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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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2-11-28본문
【요 지】 피고인은 2020.1.15.부터 2020.9.24.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B체육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체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3.23. 10: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체육회에서 2005.11.경부터 수영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남성, 30대)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손날이 낫이다. 목을 빼라. 니 목을 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목에 손날을 갖다 대고 두 세 차례 피해자의 목을 칠 것처럼 손날을 내려치며 휘둘렀고, 계속하여 의자 옆에 있던 전화기 등 집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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