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2-11-28

본문

 【요 지】 추락사는 산업 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로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로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이다. 피고인들은 위험요소가 큰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지휘자 없이 고소작업차 기사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 등이 고소대에 머무는 동안 안전대 착용, 이동금지 등 비상상황 발생 및 대처요령에 대해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끼임 발생사고가 고소대 작업의 전형적인 위험요소는 아니어서 피고인들로서도 그 위험성 및 그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인지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안전대 분리 및 안전난간으로의 이동 시도가 피해 확대를 초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안전미비사항을 적극 시정조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