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무실 항의 방문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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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2-12-06본문
【요 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징계권자가 내린 징계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비위 정도에 견주어 이 사건 처분(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각 징계사실 중 이 사건 본사 사무실 항의 방문(제2 징계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이 사건 항의 방문은 노동조합활동의 허용 범위를 일탈하여 원고의 기업 질서를 저해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르면, 정직 3개월은 ‘해고’처분 및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한 ‘대기’처분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그만큼 이 사건 항의 방문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③ 그런데 이 사건 항의 방문은 원고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1회적인 비위에 그친 점, 물리적·신체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상대적으로 사무실 직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근시간 무렵을 택한 점,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설령 발생하였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 사건 항의 방문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선택하고, 여기에 더하여 정직 기간을 상한인 3개월로 정한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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