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무원은 K를 위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2-12-12본문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2다248319 근로자지위확인등
2022다24832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 : 1. A ~ 8. H
* 피고, 피상고인 : I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5.25. 선고 2021나2025982, 2021나2025999 (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2.09.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전글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22.12.20
- 다음글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2.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