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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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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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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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사업장이 기재부의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복무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긴급한 실시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전산망 접속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여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자료가 없는 경우 “재택근무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각으로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을 통해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것으로 봄(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제5조1항)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고용서비스정책과-1148, ’20.2.28, “코로나19 관련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처리 지침”)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등 복무관리지침(인사혁신처, ’20.2.26 등)
   
   ○ 귀 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으나 동기간 중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지 못한 경우, “재택근무일일보고” 및 “근무시간확인서”를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자료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대상 중 재택근무자에 대한 출퇴근시각 관리방법으로 사전에 내부결재 등을 통하여 정하였고 그에 따라 출퇴근시각을 관리한 자료가 “재택근무일일보고” 및 “근무시간확인서”라면 동 자료를 객관적 출퇴근 자료로 볼 수 있으나,
   ​- 이와 달리 “재택근무일일보고” 및 “근무시간확인서”가 출퇴근시각 관리방법에 대한 내부결재 등 사전에 정함 없이 즉, 근무시작 및 근무종료 시각에 대한 근거 없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라면 동 자료를 객관적 출퇴근 자료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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