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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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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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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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원고는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간열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1차 사고를 당하여 안검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직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업무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업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가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의자신문에서 ‘병원에서 왼쪽 눈 부분의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어지러웠고 피를 많이 흘렸으며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아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업무차량의 연식(2004)이 오래되어 노후화되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한쪽 눈을 다쳤고 수술을 받아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② 중앙선 침범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3조제3항은 ‘도로의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지 않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고, 원고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다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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