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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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22-05-09본문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동료 근로자 5명이 원고의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동료 근로자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소리가 나서 원고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 G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양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 무렵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진료를 본 적이 없고, 사고 주장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9.4.22. 신경과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어지러움, 팔저림, 다리 힘빠짐, 멍한 느낌, 기억력 감소를 호소하였을 뿐이며 진료기록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나 발목을 접질리는 외상에 관한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사고 주장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9.7.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 법원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2019.7.8.자 MRI 검사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다만 전거비인대 부분에 변화가 관찰될 뿐이나 부종, 관절종창 등이 없어 일회적 사고로 인한 급성 파열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③ 원고가 이후 2019.10.8. C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으로 우측 족관절 인대봉합술을 받았고 2019.12.3. 같은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도 인대 불안정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 감정의는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초진일인 2019.7.8. 촬영된 MRI 검사기록상 급성발목손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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