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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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22-05-09본문
【요 지】 원고는 2019.12.26.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대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나 2020.1.30. 및 2020.4.14. 2차례 모두 기각을 당하였고,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이○○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0.5.22. 원고를 해고처분하였는바,
원고가 이○○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손을 3차례 잡았다는 등 추행 피해 전후 사실을 구체적이고 특징적으로 진술하고 진술의 흐름 및 경과도 자연스러운 점, 원고 신고 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했던 원고가 3주 가까이 지나 신고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부분만을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원고에게 이○○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법리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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