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숙소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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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숙소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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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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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이라는 요건은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시설물 하자 및 관리책임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넓게 해석함이 상당한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빌려서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출장 중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53㎝ 밖에 안 되는 턱이 낮은 창가에서 창문이 열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경로를 통한 추락사나 자살 또는 타살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②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숙소 내 창문은 방바닥에서부터 창문밑까지 길이가 53㎝로 성인의 무릎 정도 높이에 불과한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고, 가로로도 최대 70㎝ 정도까지 열릴 수 있다. 따라서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창틀에 앉아 등 뒤로 기대거나, 창문 앞에 서 있다가 중심을 잃을 경우 쉽게 신체가 창문 바깥으로 빠져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임에도, 추락방지 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숙소 창문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④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이 다소 과음을 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한, 망인이 음주를 한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숙소에서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금주를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과 그 동료들의 음주 과정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업주 및 망인 동료의 사후적 진술에 불과한 위 각 증거만으로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위반시 퇴사 경고를 포함할 정도의 구체적인 금주 지시를 내렸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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