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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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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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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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의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의 승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참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물이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종료된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상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구제절차 당사자로서의 근로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다만 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 후 재심피신청인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재심피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로 하여금 참가인 금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지위란 것은 단지 피고에게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지위에 불과한바,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한 후 그 구제명령이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아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단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지위에 불과하고 이는 성질상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종료 선언을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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