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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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3-01-11본문
【요 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선정기준(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2구합521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 변론종결 : 2022.09.02.
* 판결선고 : 2022.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1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4.5.22. 설립되어 상시 약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디젤기관용 연료분사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4.22. 참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2021.5.31.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당사는 지속된 매출 감소로 인하여 경영위기임을 인식하여 비상경영 체제 선포 후 자산매각, 채용중단, 임금동결, 반납, 희망 무급휴직 실시 등 다양한 회생 방안을 검토 실행해 왔으나 한계점에 봉착하여 부득이하게 경영개선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2. 해고일자: 2021.5.31.
3. 사유
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
나. 회사생존 및 계속기업을 위한 경영개선 노력에 따른 인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및 노사합의서(2021.4.9.)에 의거
*****
다. 참가인들은 2021.6.3.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C)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8.20.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의 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심청(B)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1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노사합의에 따른 자구방안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고통 분담에 앞장선 근로자들을 우대할 필요성과 실제 체불임금 소송에서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임금반납의 효력이 좌우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회생 협조도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켰다. 또한 원고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위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적 분쟁을 반복하여 취업규칙 준수동의서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켰다.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이고, 취업규칙 준수동의서 제출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킨 것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노동조합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적 분쟁이 무분별하게 이어지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바, 기업회생 협조도와 취업규칙 준수동의서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 디젤기관용 연료분사장치 및 노즐 등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2)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공무팀, 제조팀, 구매팀, 총무팀, 품질보증팀, 영업팀,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들의 입사일과 최종 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원고 내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AP조합(이하 ‘AP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 AQ 노동조합, AR 노동조합, AS 노동조합(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1 내지 3’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라 한다)이 있다. 노동조합별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참가인들이 소속해 있는 노동조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원고의 영업이익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간 적자를 기록하였고, 원고의 매출액은 2015년 905억 원, 2016년 663억 원, 2018년 453억 원, 2019년 388억 원, 2020년 32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6) 원고는 2018.2.14. 서울회생법원에 경영악화로 파산 신청을 하였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8.3.8. 다음과 같은 노사합의를 통해 2018.3.15. 파산신청을 철회하였다.
*****
<노사합의서>
(주)A 노사는 회사 계속 생존 및 지속 경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전직원의 퇴직금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을 100% 적립토록 한다.
1) 추가 적립금액: 110억(2017년말 퇴직금 추계액 기준)
2) 추가 적립방법(기준)
(1) 회사 매출대금 발생시 기본 상거래 비용 지출 후 차순위로 퇴직연금 일부적립, 즉 회사 비용지출 및 퇴직연금 적립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순위: 기본 상거래 비용
②순위: 퇴직연금 일부 적립(월 8.5억원 이상)
③순위: 인건비(급여)
④순위: 복리후생비
⑤순위: 인건비(상여)
2. 퇴직연금 우선 적립 후 미지급된 상기 순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잠정 반납키로 한다.(2018.3.8. - 자구노력 합의시점)
3. 노사는 회사생존 및 지속 경영을 위해 자구 방안(고통 분담 포함)을 합의, 시행한다.
3) 자구 방안(고통 분담) 내용
(1) 회계 결산 후 손익 및 자금을 고려해 상기 1항에 의거 잠정 반납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그 우선순위에 따라 보전키로 한다.
(2) 보전 이후의 잔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해당 회계연도에서 삭감키로 한다.
5. 본 노사합의서를 기준으로 회사는 파산신청을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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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다음과 같이 매년 한계임금(100만 원 ~ 250만 원)을 정하여 근로자 전원에게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근로자들은 일률적 정액급만 지급받고 나머지 임금 및 상여금 등은 반납하였다. <다음 생략>
8) AP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2019.12.18.부터 2020.1.8.까지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2020.4.6. AP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며, 교섭을 거쳐 원고와 2020.8.26. 단체협약(유효기간: 2020.8.26. ~ 2022.8.25.)을 체결하였다.
9) 원고의 공장장은 2020.11.4. 직원들에게 진행 중인 진정(고소, 고발)과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공고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0.11.23. 임시 조회를 실시하였다.
10) 원고는 2020.11.30.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1년 순환 무급휴업 추친 관련’을 안건으로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1) 원고는 2021.2.26.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2021.3.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 노사 경영설명회(일자: 2021.3.4.)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2021.3.3. 불참하겠다고 회신하였다.
12) 원고는 2021.3.4.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참석한 가운데 노사 경영설명회를 개최한 후 다음과 같이 ‘희망 무급휴직 실시’를 공고하였다. 희망 무급휴직 모집기간 동안 희망 무급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3명이었다. <다음 생략>
13) 원고는 2021.3.8.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14)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3.11. 원고가 제시한 특별단체협약 요청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2021.3.15.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특별단체협약 수정요구안을 수용하였다.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3.17.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 중 12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노사의견일치서(특별단체협약)를 체결하였다.<다음 생략>
15) 원고는 2021.3.18. 1차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영사정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리할 인원의 선정기준 및 항목 등을 협의하였다.
16) 원고는 2021.3.19. 2차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항목으로 인사고과(2020년) 평가점수, 기업회생 협조도(2017년, 2018년, 2021년에 ‘임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1회당 +2점, 최대 +6점 배분), 근태평가 하위 30%(최근 3년간), 상, 벌, 부양가족 수 등을 의결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7)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3.22. 원고에게 ‘적법한 절차의 노사합의 사항을 거부하고 고소, 고발(소송) 및 가압류를 한 횟수’를 점수화(1회: -2점, 2회: -4점, 3회: -6점)한 ‘기업회생 저해도’를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근태평가의 배점을 최대 –10점에서 –6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8) 원고는 2021.3.22. 3차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가해 달라고 요구한 ‘기업회생 저해도’는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고용조정 대상자선정기준 항목에 추가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대체할 항목으로 ‘취업규칙 준수동의서(확약서)’ 제출을 검토하였다.
19) 원고는 2021.3.23. 4차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항목에 ‘취업규칙 준수동의서’를 추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5차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전체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준수동의서’를 2021.3.26.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다음 생략>
20)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3.25.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안에 ‘취업규칙 준수동의서’ 제출을 추가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업회생 희생도’를 추가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다. <다음 생략>
21) 원고는 2021.3.29. 6차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회생 저해도’를 제외하기로 의결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이 근태평가 배점 조정(최대 –10점에서 –6점으로) 요청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 <다음 생략>
2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3.30. 특별단체협약 내용을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 공문으로 전달하였다.
23) 원고는 2021.3.30. 7차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면서 2021.3.30.부터 2021.3.31.까지 ‘임금반납 동의서’와 ‘취업규칙 준수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재차 요청하였다. <다음 생략>
24) 원고의 근로자 278명 중 185명이 임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192명이 취업규칙 준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5)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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