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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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3-01-16본문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다252578 임금
2022다252592(병합) 임금
2022다252585(병합) 임금
2022다252608(병합) 임금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원고, 상고인 :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금융감독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5.4. 선고 2019나2037630, 2019나2037647(병합), 2019나2037654(병합), 2019나2037661(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2.11.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상고한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상고한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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