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하여도 무방하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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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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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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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기준법령에 위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고발은 도지사가 행할 것인지, 지방노동위원회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또 그 피해 당사자 등이 행하여도 무방할 것인지.
   
   [회 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지방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피해 당사자를 막론하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나 고발하여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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