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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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2-04-27본문
【요 지】 원고는 2019.7.부터 9.까지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하고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에 각 2만 원 상당 과일 선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2020.12.30.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1.3.26. 원고의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원고가 법원에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금품수수 행위의 상대가 ○○건설 대표이고 ○○시의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표의 아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개발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2018년 ○○종합개발의 주식 32.5%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고, ○○종합개발은 2018년 당시 피고와 3건의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종합개발은 원고의 아들이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 의무를 위반했으며 골프 비용을 각자 계산했고 수수한 금품이 소액인 점 등은 이미 고려되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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