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22-04-27본문
【요 지】 원고는 2015.5.5.부터 2015.12.까지 G-Type 전력량계 778,220대를 발주하였으나 다수의 전력량계가 유효 기간 만료로 폐기처분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원고는 2019.5. 감사를 거쳐 같은 해 11.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재심의 요구에 피고는 2020.5.6.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는 최○○에게 적극적으로 전력량계의 발주물량 증가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전력량계 납품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요 예측량과 재고량 등을 반영한 소요 판단량에 대한 고려 없이 조달 기간만을 고려해 발주량을 늘렸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 기간, 최근 1년간 부설 수량, 실사용량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의 행위로 전력량계 148,461대를 유효 기간 만료로 폐기해야 했고, 피고는 약 107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관리감독책임만이 있을 뿐 행위책임이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양정요구기준 중‘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전글생활가전제품 설치기사로 일했던 근로자들에 대해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22.04.27
- 다음글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2.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