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는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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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2-10-11본문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불이익 처우로써 전직 발령(원무팀에서 외래간호팀으로 전직)하였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경력이 단절되고, 토요일 출근이 격주에서 매주로 변경되어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는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노동력의 적정배치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업무능률 증진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근로의욕의 고취 등 이 사건 병원의 합리적 운영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병원은 조직변경(안) 시행에 따라 외래간호팀을 신설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외래간호팀으로 전직발령을 하였고, VIP전담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②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 병원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병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종사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줄곧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하여 사회복지사로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업무를 대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하기 직전에 대체 근무자와 재계약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육아휴직 중에 변경된 업무분장에 따라 대체 근무자와 사회복지업무를 분담하였다.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발휘와는 거리가 먼 비교적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는 VIF전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에 변경된 업무분장과 대체 근무자와의 계약연장 및 근무 장소가 변경된 것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인 이 사건 전직을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임금, 수당, 직급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 토요일에 매주 출근하여야 하나 주중 퇴근 시간이 빨라진 점, 일부 사회복지 업무를 유지하고 있어 경력단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수당, 직급 동에는 변동이 없다.
② 이 사건 전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토요일 출근이 격주에서 매주로 변경된 부분은 확인되나 주중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퇴근 시간이 17:30에서 17:00로 빨라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서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직 후 단순 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회복지업무를 일부 유지하면서 여전히 사회복지사 신분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로서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전직을 구두로 통보받았으나, 사전에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직 직후 업무변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전직에 대해 알리거나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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