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채용 후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거나 연봉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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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채용 후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거나 연봉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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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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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정규직 전환 원고들과 추가 채용 원고들은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에 적용되는 연봉규정이 신설된 이후, 즉 피고의 연봉규정이 이 사건 연봉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의 연봉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연봉규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관해서는 이 사건 연봉규정이 적용된다. 일반 채용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관해서도 이 사건 연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채용공고는 소방원을 피고의 ‘공항안전직’으로 채용한다고 광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방원 근로자의 직무내용, 응시자격은 EOD(폭발물처리)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고, 그와 같은 사실이 알리오를 통해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공고를 확인한 구직자들은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위 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역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소방원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에게 EOD(폭발물처리)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이후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 또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까지 피고의 직원 중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구 연봉규정에는 소방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에 대한 연봉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연봉규정을 통해 소방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에 대한 연봉규정을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기존 소방 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연봉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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