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2-10-18

본문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다229462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 5. E
   * 피고, 피상고인 : F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3.31. 선고 2021나494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