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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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2-10-18본문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다229462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 5. E
* 피고, 피상고인 : F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3.31. 선고 2021나494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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