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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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2-10-31본문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 조치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불이익 조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1호의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불이익 조치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 조치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어떠한 행위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소정의 이른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 동기, 과정과 절차 및 방법, 사용자의 행위의 필요성이나 합리성 존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밖에 해당 행위 당시에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참가인 노조의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3차 운영방식 변경을 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감소시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참가인 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시기에 그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3차 운영방식 변경 행위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① 참가인 노조가 당초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결렬된 후 전송망 직군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전송망 조합원의 야간대기 및 출동을 거부한다는 쟁의지침을 내린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 노조의 쟁의행위 및 합의 여부에 따라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상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직접 고용 등과 관련하여 총파업 및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운영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참가인 노조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등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기존에는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퇴근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상 고정급여로 지급해 오다가 3차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신청 및 결재 등 절차를 통해 실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급여 감소를 초래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3차 운영방식 변경 행위는 실질적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③ 3차 운영방식 변경은 참가인들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및 지배·개입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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