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사실상 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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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2-10-31본문
【요 지】 1.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3.30.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7.3.30.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본래의 채권인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들은 각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관련 사건의 선고 전이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실상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상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련 사건은 피고 직원들이 개별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관련 사건의 판결 확정시로 정하거나 관련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임금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정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지도 않았고,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따라 위 사건의 당사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더라도 그러한 기대가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관련 사건에서의 시효중단 효력을 원용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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