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승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대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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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2-12-12본문
【요 지】 보험회사인 피고의 직원이던 원고들이 임금피크 적용자 일시보상 퇴직제도에 따른 퇴직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FP) 조직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대기발령조치가 내려진 후 이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주위적으로 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일시보상금 등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징계면직의 무효와 정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였는바,
1. 희망퇴직 내지 명예퇴직제도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즉시 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퇴직제도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지원 중 하나인 교육비 지원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위와 같은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사건 퇴직제도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래하기 전 퇴직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서 그 실질이 ‘명예퇴직’ 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 후 퇴직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위 법리는, 이 사건 퇴직제도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퇴직예정일 도래 전에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한 퇴직예정일이 도래하여도 퇴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3.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원고들에게 인정된 ‘재직 중 보험설계사(FP) 조직 유출’만으로도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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