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면직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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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22-12-12본문
【요 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 면직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EPS서비스센터에서의 경력,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반장이라는 직책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솔선하여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비위행위의 내용, 반복·지속된 기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재직 중 폭력 및 성희롱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였던 점, 피해자 1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문제되어 당사자에게 사과를 한 경험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3에 대하여 계속하여 성희롱 행위를 일삼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EPS서비스센터 내에서도 구성원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져 근로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 1과 피해자 3의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③ 원고의 피해자 3에 대한 성희롱, 폭언, 폭행 행위는 직장문화, 후배에 대한 애정, 주관적인 친밀감의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피해자 3을 괴롭힐 의도 또는 성적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④ 원고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성 및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는 자인 점까지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10년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고, 적어도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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