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용 타워크레인의 작업 발판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인부가 크레인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와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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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22-04-18본문
【요 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대를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불완전하기는 하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이행한 점, 피해자가 일반적인 작업순서와 달리 볼트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링벨트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이례적인 작업 방식에 의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타워크레인 설치 인력을 외주화하고 넉넉하지 않은 작업 기간을 책정하는 업계 전체의 관행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각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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