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22-04-18

본문

  【요 지】 피고인들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무거운 대형 강관을 절개하여 분해하는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잘라낸 강관이 넘어질 우려가 매우 큰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고, 잘라낸 강관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험한 작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의 안전조치도 해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인건비 수준의 작업을 수주하면서 생업을 영위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당한 보상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도 어느 정도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철거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