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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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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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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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진술서 등에 기재된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2019.1.경부터 다수의 동료직원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폭언·폭행을 하는 등 복무규율 위반으로 2020.8.3. 피고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본인의 신고내용 및 관련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자 징계처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부분공개결정을 하되 본인 조사자료, 관련자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서는 비공개하자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종료되어 징계 기록을 공개하여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원고가 징계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해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진술자들을 보호할 이익보다 정보 공개에 따라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큰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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