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준 공무원에 대한 견책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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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2-04-22본문
【요 지】 원고는 2018.8.21.부터 2020.12.31.까지 친환경 농수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대학 동기의 ○종합환경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는데, ○종합환경은 건조기를 직접 제조·생산할 수 없는 업체이고 원고의 비위 행위로 최대 130,683,000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견책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수의 계약 체결 지시한 바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지시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하여 ○종합환경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원고는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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