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후혼 배우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22-05-03본문
【요 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없는 등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등이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순서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된다.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망인의 거주관계 및 생활환경, 유족급여의 목적, 망인이 요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후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한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