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노조와 사용자 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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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22-09-26본문
【요 지】 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근로자는 ‘최종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액’에서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 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정산 합의이면 유효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묵시적으로나마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것으로도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조합원 수는 21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대표자가 각각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결국 원고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개별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가 이 사건 노조 분회가 아닌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것이고, 나아가 단지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조합원 수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대표자가 각각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추론하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교섭 회의에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분회장과 부분회장만 참석하였고 사무장직을 수행한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개별적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금 입금 이후 이 사건 노조 분회장에게 이를 알렸는데 분회장이 원고에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말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그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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