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신청 인용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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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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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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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제37조제1항),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제38조제1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37조제3항).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
   ▣ 조선소 운영 회사의 독(dock, 선박건조장)을 점거하여 채권자의 선박 건조 업무를 방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고, 채무자가 이 사건 조선소의 제1독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쟁의, 독을 폐쇄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독 및 그 시설, 선박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채권자의 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 및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였음이 소명되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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