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명 및 상세불명의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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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2-10-24본문
【요 지】 1. 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국가정보원에서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명(양측), 상세불명의 난청(양측))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수행한 통신정보 수집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노출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② 소음노출기간, 진료시기 및 기간과 소음노출방식 및 강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소음노출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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