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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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2-12-23본문
【요 지】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① 임금피크제 계약조건 관련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임금피크제로 근무할 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 및 관련 제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임금피크제동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동의서의 문언과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 및 관련 제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부분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특정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재판청구권을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하여 부제소합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원고들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보수가 소급하여 인상되거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도 정산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구하는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① 기본급 산정시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한 부분
원고들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② 기본급에 임금인상률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은 부분
피고가 개별 연봉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연봉에 당해년도 임금인상률만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지급한 것이 노사간 임금인상 합의에 반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인상률을 누적하여 산정한 기본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550147 임금
2020가합507217(병합) 임금
*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 고 : ○○○○기금
* 변론종결 : 2022.06.23.
* 판결선고 : 2022.10.20.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별지2 ‘재직 원고들 인용금액 합계’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8.28.부터 2022.10.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3 ‘퇴직 원고들 인용금액 합계’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8.28.부터 2022.10.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청구금액 합계’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어온 기금이고, 원고들은 피고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3.4.경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만 55세에 도달한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다가 2013.5.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부칙 제1호에 따라 2016.1.1.부터 60세 이상 정년보장이 의무화되자 피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
□ 일반직원이 업무지원 별정직원으로 신분전환시 보수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1차년도 보수 : 전직 전 보수의 75% 지급
◦ 2차년도 보수 : 전직 전 보수의 55% 지급
◦ 3차년도 보수 : 전직 전 보수의 35% 지급
*****
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편입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피크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아래 생략>
라.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 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별정직원으로 전환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임금피크제 동의서’(을 1호증)와 ‘서약서’(을 2호증)의 각 조항은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편입 이후 적용되는 제반 근로조건 및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제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임금피크제 기간 중 과소지급된 기본급과 연차휴가보상금, 경영평가성과급 및 미지급중간정산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2) 임금피크제 계약조건 관련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임금피크제로 근무할 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 및 관련 제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임금피크제동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동의서의 문언과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 및 관련 제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부분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특정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재판청구권을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하여 부제소합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임금피크제 동의서는 미리 부동문서로 작성한 양식에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직원들이 서명만 하여 일괄적으로 징구되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동의서에 기재된 문언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은 없다.
② 위 동의서상의 문구만으로는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분쟁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동의서에 기재된 일자부터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는 별정직원으로 전환됨에 동의하고, 위 신분변경 자체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일응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근무할 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 및 관련 제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봉계약서에는 별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각 원고들의 신분, 직무, 배치, 계약기간, 기본연봉, 직무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 준수의무 등 임금피크제 전환 이후의 근로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계약조건이 망라되어 있고, 그 중 특히 기본연봉이나 직무급, 성과급 등의 산정과 지급방법, 피고 직원으로서의 준수의무 내용 등은 피고 인사규정, 보수규정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 앞서 살펴 본 관련 제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인바, 결국 ‘임금피크제로 근무할 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 및 관련 제규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임금피크제 전환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에 기초한 일체의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③ 위 동의서 작성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피크제 계약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쟁이 없었고,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시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연봉을 산정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원고들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보수가 소급하여 인상되거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도 정산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구하는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 각 조항의 취지는 그 문언에 기재된 대로 원고들이 향후 보수가 소급하여 인상되거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위와 같은 취지와 서약서의 다른 조항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향후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위 부제소합의 조항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에 기초한 일체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액수 및 산정방식 등 중간정산 퇴직금과 관련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하여 재판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이고, 보수가 소급하여 인상되거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정은 위 서약서를 제출할 당시 원고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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