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2-11-28본문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이하 같음]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여, 이하 같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제5항 전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이 같은 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제5항 전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같은 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바, 같은 조제3항 전단에서의 “조사 기간”은 그 문언상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 여부가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제5항 전단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같은 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에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제76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제5항 전단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만 피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제5항 전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같은 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여부 판단 기준 22.11.28
- 다음글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2.1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