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6회 작성일 21-08-24본문
【질 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질의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2019.7.16. 시행)에 따라 제93조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아울러 동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