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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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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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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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 원고(근로자)와 피고(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이하 ‘이 사건 조항’)고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위 계약기간 도중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고된 때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의 부당해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가 그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 법리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을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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