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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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2-07-27본문
【요 지】 1.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試用)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소외인(견습기사)은 원고(버스회사)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을 마친 후 약 2주간의 노선 숙지와 약 3주간의 운행 연습 후에 운행테스트를 받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인이 입은 상병에 대하여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요양승인 처분을 하자, 원고는 소외인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요양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소외인(견습기사)이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고(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러한 지위에 따라 본기사(각 차량마다 정해진 고정기사)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상, 시용기간 중에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외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이것은 모두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이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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