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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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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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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통운)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전국택배노동조합)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다른 정당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717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통운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택배노동조합
   * 변 론 종 결 : 2022.10.20.
   * 판 결 선 고 : 2023.0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6.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노14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30.11.15. 설립되어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8.31.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5,500명이다. 참가인에는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20.3.12. ‘①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④ 주5일제 실시, ⑤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⑥ 사고부책 개선’의 6가지 의제(이하 순번에 따라 ‘제1의제’부터 ‘제6의제’까지로 칭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의제’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0.4.2.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라 한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20.5.8. 및 2020.5.18. 원고에게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5.20.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0.9.29. 원고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1.30.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2020부노92).
   바. 참가인은 2020.12.29.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6.2. ‘원고는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중앙2021부노1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2021.7.2. 송달받았다.
   사. 관계 법령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영위하는 택배 업무의 구성 및 현황
   1) 원고의 택배사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담당을 두고 있고, 각 사업담당 아래 전국에 68개 지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약 270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각 서브터미널당 평균 8개의 집배점을 두어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택배 상품이 접수되면 택배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배송할 물품을 인수하여 해당지역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서브터미널로 운송된 물품들은 간선차량을 통해 허브터미널로 운송된다. 이렇게 허브터미널로 운송된 물품들은 다시 간선차량이 야간에 배달대상 지역의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고객에게 배송하게 된다.
   3) 원고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약 18,000명이다. 그 중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집배점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17,000명이고, 원고와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직계약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150명이며,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직영근로자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850명이다.
    
   나. 원고와 집배점주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집배점주와 특정 배송구역(이하 ‘책임배송구역’이라 한다)의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집배점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은 개별 집배점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집배점주는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주6일 동안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업무를 수행하되, 설날 및 추석 직전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휴무한다.
    
   다.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의 계약 체결
   1) 집배점주는 책임배송구역을 세분화하여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각각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운송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각 구역의 택배화물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재위탁하고 있다.
   2) 집배점주가 집배점 택배기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양식은 집배점 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책임과 의무, 배송수수료 및 집화수수료 분배비율, 계약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집배점 택배기사는 집배점주와의 운송 위수탁계약에 따라 해당 집배점 소속으로 근무하는데, 그 업무 범위는 ① 화물의 접수, 인도·인수(본인 배송 화물의 선별), 배송, ② 화물의 집화, 반품 집화, ③ 집화·배송의 전 과정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운수○○’이라 한다)을 이용한 반품 운송장 출력, 운송장 바코드 스캔, 업무 관련 전산등록, ④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위탁배송장소 사진전송, 집·배송 관련 문자발송, 홈쇼핑사 배송 및 반품 관련 안내 전화통화) 등이다.
    
   라. 택배 업무에 필요한 설비
   1)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90% 이상은 자신의 택배차량을 소유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번호판(○○배○○○○)을 이용하여 택배차량을 운행한다.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택배차량을 원고의 상호·상표를 표시하는 색상·디자인으로 도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부담한다.
   2)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운수○○을 제공한다. 집배점 택배기사는 운수○○에서 작업요청서를 확인하고,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택배화물의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배송출발, 배송완료, 집화출발, 집화완료 등 각 단계의 화물처리 정보를 운수○○에 입력한다.
   3) 집배점 택배기사가 운수○○에 입력한 정보는 원고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인 “엔플러스(NPlus) 시스템(이하 ‘엔플러스’라 한다)”으로 전송된다. 엔플러스는 원고와 집배점들이 사용하는 영업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 배달률·회수율·스캔율 등 각종 지표가 기록된다.
   4) 집배점 택배기사가 운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배점주가 원고에게 엔플러스 사용자 계정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원고가 집배점주로부터 요청받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 ID를 엔플러스에 등록하면, 집배점 택배기사는 엔플러스와 연동되는 운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 뒤에서 살펴볼 서브터미널 부지, 휠소터, 차량 접안시설, 엔플러스 등은 원고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것으로, 원고가 집배점 및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마. 택배 운송 단계별 업무 과정
   1) 집화 요청
   가) 집배점주는 집배점 택배기사와 체결한 운송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택배기사별 책임배송구역을 엔플러스에 등록한다.
   나) 이후 고객이 엔플러스와 연동된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엔플러스에 직접 접속하여 집화 물량 등을 입력하거나, 고객의 요청을 받은 집배점주가 엔플러스에 집화 물량 등을 입력하면, 집배점 택배기사는 운수○○을 통해 자신이 담당하는 책임배송구역 내 간선 도착 화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 중계수송
   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고객으로부터 택배화물을 인수하여 지역 서브터미널로 이를 운송한다.
   나) 원고는 위 택배화물을 분류하여 허브터미널이나 다른 지역 서브터미널로 운송하는데, 이는 주로 원고와 별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간선차량에 의해 야간에 이루어진다.
   3) 분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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