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업무가 위탁계약 범위 외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근로자파견 관계 부정]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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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업무가 위탁계약 범위 외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근로자파견 관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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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3-03-27

본문

  【요 지】 1.  H연구소 기숙사 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범위 외 업무 여부
   2014년도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서 기숙사, 임대아파트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점검, 미화, 경비 등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이후의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도 이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같은 계약서 내에 ‘기숙사’에 대한 시설 관리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위탁 범위 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2.  J 수소충전소 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범위 외 업무 여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 ‘J 수소충전소’에 관한 시설관리업무가 위탁업무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각 연도 위탁계약 별도 협정서의 제2항(관리업무의 범위 및 권한위탁) 단서는 ‘별도 협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업무 외에도 피고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J 수소충전소에 대한 시설 관리비를 비용으로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 수소충전소 시설관리업무도 이 사건 위탁계약의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참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06479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1. A, 2. B
   * 피고, 피항소인 : C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18가합591301 판결
   * 변론종결 : 2021.09.10.
   * 판결선고 : 2021.10.0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48,497,0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2019.6.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B에게 51,879,52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2019.6.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11.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공동원고들은 원고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제1심공동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원고 D, A, E, F”을 “원고 A”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9~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를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4행과 제2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사무가구
   1. 사무실 Lay-out 조정에 따른 배치작업 실시
   2. 사무가구 및 소모품 재고 관리
   (생략)
   8. 연구소 내 사무가구, 휴게실, 회의실 등 비품 A/S 업무지원
   (6) 체육시설
   1. 체육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청소
   2. 각종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3. 실내체육관 및 체육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
   4. 실내체육관 운동 장비/물품 관리
   5. 기타 체육시설 관련 업무
   (9) 사택(기숙사, 임대아파트)
   1. 사택 운영지원
   2. 시설
   - 시설물 보수 및 점검
   · 전기, 기계설비 안전점검 및 조치
   · 현정 점검 후 세대 통보 / 작업관리 / 진행사항 체크
   · 작업계획 세대 공지 및 작업시행
   - 시설자재 및 비품류 재고 관리(불출)
   (시설자재, 비품류 구입 요청 / 구입품목 사후관리)
   - 점검 후 A/S 처리
   · 비용 고액 부분(개보수, 교체 등) 통보
   · 소액부분 자체 처리(전기류, 잡자재 등)
   - 각종 시설물의 법정 기록관리 및 대장관리
   - 사택 에너지절감 관리(에어컨, 보일러)
   · 각 세대별 전기, 보일러 ON/OFF 상태 정기 점검
   3. 미화
   - 사택 내외곽 청소, 공용부분(복도, 계단) 청소
   - 쓰레기 분리수거 / 침구류 세탁 및 불출관리
   - 입퇴숙 시 업무지원 / 퇴숙 시 공실 내부청소
   - 기타 일반시설(설비, 비품 등) 교체 및 청소
   - 제설 및 장마대비 배수로 청소 / 복리시설(목욕탕 외) 청소
   4. 경비
   - 택배관리 / 사택 KEY 관리 / 입·퇴숙 관리(휴일, 야간)
   - 주차관리(불법주차 단속)
   *****

   ○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 “2016년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를 “2016년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8) 사무가구(영선)
   사무가구(영선)업무란 상기 계약된 관리대상의 범위(제1조) 내의 건물 내의 사무가구 설치 및 AS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G연구소(H연구소/I 포함)
   1. 사무실 Lay-out 조정에 따른 배치작업 실시
   (생략)
   4. 공용공간(회의실, 휴게실 등) 가구/비품 지원 및 회수
   5. 사무가구 및 소모품 재고관리(창고운영)
   6. 사무가구 AS 처리
   *****

   ○ 제1심판결 제12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5행의 “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외부 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외부 업체의뢰 여부 판단을 위한 피고에 대한 보고, 외부 업체와의 연락, 외부 업체에 대한 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업무가 자체처리 업무와 외주처리 업무로 양분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이 외주처리 업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 2)의 마)항, 3)의 다)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업무의 특성 상 효율적인 외주처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협조로서 위 위탁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앞서 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2행의 “그러나”부터 제4행의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외부 업체 공사감독업무는 2016년부터 이 사건 위탁업무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갑 제30, 47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급업체에 외부 업체 공사 감독을 계속적, 상시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자료들은 피고 주장대로 H연구소 시설 관련 외부 업체에 의한 보수 공사 등이 있는 경우에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공사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거나 추후 시설관리 업무를 위하여 자료를 남겨둘 것을 지시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이 서명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부품교체 의뢰서 등의 문서에 원고들이 대신 서명을 하는 등 피고의 직원들과 원고들이 공동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직원들을 대신하여 일부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가 이 사건 위탁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의 직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회의실 빔 프로젝터,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기숙사 가구 수리 업무 등도 모두 이 사건 위탁계약 별도 협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들의 위탁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실제로 원고들은 시설관리에 관한 다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즉, ① 원고 A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2급,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을, ② 원고 B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2급을 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피고 직원의 작업방법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다)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탁계약 범위 외 업무 수행 관련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서 및 별도협정서 제1조에서는 관리 대상의 범위로 H연구소에서 2km 떨어진 주택가에 위치한 기숙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2014년도 별도협정서(을 제4호증의 1, 13면)의 ‘(9) 사택(기숙사, 임대아파트)’는 H연구소가 아닌 G연구소의 기숙사를 의미할 뿐이고, 2018년 별도협정서에는 H연구소의 기숙사 관리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사후적으로 추가 및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 기숙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서울 서초구 J에 소재한 수소충전소(이하 ‘J 수소충전소’라 한다)도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서 및 별도협정서 제1조 관리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J 수소충전소의 수도시설을 보수하고 동파 대비 보온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 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H연구소 기숙사와 J 수소충전소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H연구소 기숙사 관리 업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2014년도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서 기숙사, 임대아파트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점검, 미화, 경비 등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이후의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도 이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각 연도 위탁계약 별도 협정서 제1조(관리대상의 범위)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C 환경기술연구소’ 기재 뒤에 G연구소의 경우와 달리 ‘(영빈관/사택/기숙사/임대숙소/문화관)’이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H연구소 기숙사는 위탁계약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같은 계약서 내에 ‘기숙사’에 대한 시설 관리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탁 범위 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J 수소충전소 관리 업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을 제4호증)에 ‘J 수소충전소’에 관한 시설관리업무가 위탁업무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각 연도 위탁계약 별도 협정서의 제2항(관리업무의 범위 및 권한위탁) 단서는 ‘별도 협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업무 외에도 피고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는 J 수소충전소에 대한 시설 관리비를 비용으로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 수소충전소 시설관리업무도 이 사건 위탁계약의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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