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5-03

본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회시일자 : 2021-09-17

check_icon.png 판례가 속한 카테고리 키워드 : ♣ 관련사례
check_icon.png 이 판례에서 인용한 판례
check_icon.png 이 판례를 인용한 아티클

  • 내용보기
  • 관련 법조항 ( 1 )
  •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판례 93 )
  • 책에서 찾아보기 0 )
  【질 의】

 ❏ 질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질의 회사의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 여부)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취지 및 사무직 종사자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